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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낮추고 임대료 올리는 재계약 임차인 동의 의무화

김정현소장 2019. 3. 22. 16:49

보증금 낮추고 임대료 올리는 재계약 임차인 동의 의무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지난달 28일부터 적용

뉴스1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2018.12.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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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올리는 임대차 재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재계약에서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려고 할 때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최소 4년, 최대 8년간 주택을 임대해야 한다. 임대료도 연 1회 5%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임대 사업자가 재계약 과정에서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려다 임차인과 마찰이 있었다"며 "개정안은 이런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보증금의 임대료 전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절한 임대 사업자에게 의무임대 기간에 재계약은 거절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시행령에 따라 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이 임대료 전환 요구를 거절하면 임대료의 5% 인상 범위에서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시행령엔 묵시적으로 갱신한 임대차 계약에선 임대 사업자가 변경신고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의무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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