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신청 등 주택 사전분양은 위법"
국토부 "내집마련신청, 청약금 수납 안 돼"
분양시장 투기 단속 강화 취지
실수요 아닌 떴다방 등 악용 차단
1차 위반 땐 3개월 영업정지
29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 관련 협회 등을 통해 각 건설업체에 '주택 분양 시 사업 주체의 사전분양·매매예약 행위 등 불법 행위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아파트 견본주택 개관과 동시 또는 이전에 내 집 마련 신청서를 받거나 청약금을 받는 행위는 위법"이라며 지금 같은 방식의 내 집 마련 신청을 받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입주자 선정 이전 또는 종료되기 전에 주택공급 신청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시된 신청(예비 신청, 사전예약 등)을 접수받거나, 청약금(계약금, 증거금 등)을 수납하는 행위는 주택법 위반이다.
지난 6월 분양한 서울 양천구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견본주택 개관 후 나흘 간 3500여 명이 내집마련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진 현대산업개발] |
내집마련신청은 청약과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모두 끝난 뒤 남은 물량을 사전에 신청한 사람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미계약 물량은 건설사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은 통상 견본주택 개관 전후 '내집마련신청서'를 받는다.
미계약분이 생길 시 빨리 처분할 수 있고,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어서다. 청약금 명목으로 100만~1000만원을 받기도 한다. 지난 5월 분양한 서울 강동구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의 내집마련신청 청약금이 1000만원이었다. 나중에 부적격 당첨 등으로 미계약분이 나오면 신청자에게 선착순 또는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고, 미계약 시 돈은 전액 돌려준다.
문제는 이를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자) 등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는 "본래 실수요자를 위한 방식인데,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당첨되면 수천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을 거란 기대감에 떴다방들이 수십장씩 신청서를 쓰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국토부가 건설사를 압박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계약과 예비 당첨자 선정까지 마친 뒤 미계약분이 나오면 그 때 선착순 모집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를 어길 경우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1차 위반때 3개월 영업정지, 2·3차 때는 각각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계약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청약시장의 가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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