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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신혼부부 등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자격은?

다자녀·신혼부부 등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자격은?


아시아투데이

아파트 착공에 들어가는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전경/사진 = 정아름 기자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8·2부동산 대책발표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1순위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자격이 된다면 특별공급 당첨을 노려보는 것은 어떨까. 아파트 청약에서는 1순위보다 앞서 특별공급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견줘 물량은 적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경쟁률이 훨씬 낮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기관추천자 등이 있다.

다자녀 가구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을 납입하고 무주택 세대주로 건설량의 10%(최대 15%)범위 내 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자녀 포함)를 두어야한다.

노부모 부양을 하면서 청약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 3%, 국민주택 5% 범위 내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지속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분양이 주어진다.

피부양자가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가구주만 청약신청할 수 있다.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내 해당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1순위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신혼부부에게는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임대주택이 분양가구 1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된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의 신혼부부도 포함한다.

입양하면서 입주 시까지 입양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자 선정 순위로는 1순위로 혼인기간이 3년 이내에 출산과 혹은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이며,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에 출산과 임신, 입양한 자이다.

소득 기준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

기관추천자도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에서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해외취업근로자, 다문화가족, 재외동포 등이 대상자다.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도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세대원 모두 과거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이 해당된다.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저축금액이 600만원인 사람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여도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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