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세종서 ‘1순위’ 되려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 2년
투기과열지구서 85㎡ 이하 분양 때
가점제 적용 비율 75%서 100%로
무주택 기간 길고 가족 많으면 유리
앞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 돼야 한다. 지금은 수도권은 1년, 지방 6개월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은 800만 명이다. 1순위 요건 강화로 100만 명 정도가 1순위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밀집한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중앙포토] |
민간이 짓는 민영주택의 당첨자 선정 방식이 무주택자에게 더 유리해진다. 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에 적용하는 청약가점제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등으로 매긴 점수(84점 만점)로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다. 가점제 물량 이외는 추첨제 방식이다.
전용 85㎡ 이하의 가점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 75→100%로, 조정대상지역에서 40→75%로 각각 높아진다. 85㎡ 초과의 경우 가점제 몫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30%를, 투기과열지구에선 50%를 할당한다. 가점제로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아 2년간 가점제에 따라 다시 분양받지 못한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강치득 사무관은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가 재당첨 제한이 없는 지방을 돌며 1순위가 되는 6개월마다 당첨된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회전문 청약’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분에 대해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예비입주자를 뽑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별다른 규제가 없던 지방 민간택지 분양권을 최장 소유권 이전 때까지 팔지 못한다. 국토부는 부산 등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정하기로 했다. 이 중 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 등 부산 7개 구에선 1년6개월이나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제한된다.
국토부는 아파트 청약 규제 강화에 따라 수요가 오피스텔로 몰릴 것으로 보고 오피스텔 분양제도도 손본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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