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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서울 전역·광명시 확대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서울 전역·광명시 확대


[[6·19 부동산대책]과도한 단기 투기수요 방지 차원]

머니투데이

'6·19 대책'에 따른 청약 조정대상지역.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서울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재건축이 활발한 경기 광명시 역시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6·19 대책'에 따라 분양권 전매가 입주시까지 금지되는 지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 광명시로 확대된다.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아파트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지난해 '11·3 대책'으로 지정된 전매금지 지역은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공공택지 △경기 과천시(민간+공공) △경기 성남·하남·고양·화성(동탄2)·남양주 공공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이었다.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을 확대한 이유는 서울 강남 4구 외 지역과 광명시 역시 최근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의 아파트 값은 올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잠시 주춤했으나, 대선 이후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다섯째주와 6월 첫째주의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28%로 2009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재건축이 예정된 양천구(목동)과 영등포구(여의도) 등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광명시 역시 재건축이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가격이 상승세다. 광명시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6월 첫째주 0.24% △둘째주 0.19%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평균(0.28%, 0.18%)과 유사한 수준이다.

광명시 외에도 이번 대책에서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가 청약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새로 추가된 이들 3개 지역은 기존 청약조정지역과 마찬가지로 청약규제가 강화된다. 추가 지역의 청약규제는 이달 말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청약규제 내용은 1순위 제한과 재당첨 제한이다. 조정 대상지역에서 청약할 때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조정 대상지역 안에서 청약 당첨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단지 투자수요 관리를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 발급요건 강화 △2순위 신청시 청약통장 필요 △1순위 청약일정 분리 △청약가점제 등이 적용된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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