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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핀셋 규제' 땐 청약조정지역 확대 가능성

지역별 '핀셋 규제' 땐 청약조정지역 확대 가능성


[[부동산 규제 카운트다운]]

머니투데이



정부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 이상과열 현상을 잡기 위해 내놓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규제는 ‘청약조정지역’ 확대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보다 시장 충격이 작고 지역별로 맞춤형 ‘핀셋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약조정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3일 청약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마련한 ‘11·3 부동산대책’에 따른 규제조치다. 지정요건은 투기과열지구와 유사하지만 규제내용은 금융규제를 제외한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정도에 한정한다.

대책에 따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과천, 세종 등은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청약자격도 강화돼 △세대주가 아닌 자 △최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가구 등은 1순위 청약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서울 강남권 재건축시장과 세종, 부산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경쟁률이 수백 대 1을 넘나드는 등 과열양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꺼내든 규제 카드였다. 당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했으나 시장 충격을 염려해 이보다 한 발 물러선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11·3 대책 이후 세자릿수를 넘나들던 서울, 경기, 부산 등 일부 지역의 청약경쟁률은 한두자릿수로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해 70%대에 그쳤던 초기분양률은 지난 1분기 88.2%로 회복해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서울 강남4구뿐 아니라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에서도 집값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남4구 외 자치구도 분양권 전매를 입주 때까지 금지하는 방안 등이다.

대구와 광주 등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곳의 청약경쟁률도 최근 치솟는 경향을 보여 이들 지역에 대한 조정지역 확대 역시 검토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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