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평수 계산…쉽게 하려면?
힐스테이트 호매실 거실./제공=현대건설 |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용면적, 공급면적 등 면적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해 혼란을 겪을 때가 있다.
면적 역시 ㎡로 표기돼 감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면적 용어들과 간단하게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 등을 알아두면 유용하다.
◇㎡면적, 끝자리만 버리면 쉽다
흔히 ㎡로 표기된 면적을 3.3㎡(1평)로 나눠 평을 계산한다.
정확한 방법이지만, 제곱미터로 표기된 끝자리 수를 버리고 3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훨씬 쉬워진다.
예를 들어 122㎡라면 끝자리 2를 버리고 12에 3을 곱해 36평이라는 계산을 할 수 있다. 191㎡의 경우 1을 버리고 19에 3을 곱해주면 57평이 된다.
끝자리가 5 이상일 경우에는 반올림하면 된다.
178㎡라면 8을 반올림한 18에 3을 곱하면 54평이 나온다.
◇전용면적? 공급면적?
전용면적은 말 그대로 집주인이 살면서 전용할 수 있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한다.
벽으로 둘러싸인 현관, 주방, 거실, 방, 욕실 등 내가 실제 입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집 내부다. 그러나 베란다는 여기서 제외한다.
본인이 보유한 청약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를 결정하는 기준도 바로 전용면적이다.
세대별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계단, 복도, 승강기 등을 합친 것으로, 건설사 입장에서 공급하는 면적의 개념이다.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실 등 아파트 건물 이외의 지상부분과 지하층 면적을 합한 값을 세대별로 나눈 값이다.
분양면적은 세대별 공급면적에 기타공용면적을 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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