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7월부터 지급…지원대상 70만→97만 가구 확대
4인 가구 소득 140만원일 경우 23만4700원 지급
가구당 월평균 주거급여 금액 11만원
그래픽=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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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올해 7월부터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액이 182만원 이하인 임차가구는 최대 36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2013년 제정된 '주거급여법'에서 위임한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 범위는 종전 중위소득의 33%에서 43%로 확대됐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한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 422만원이다. 이 금액의 43%에 해당되는 소득 182만원이 주거급여 지원 기준으로 지원 대상은 지난해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까지 확대된다. 주거급여는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구조로 개편돼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 역시 종전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임차급여는(세입자)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는 임대료 전액이 지원된다.
소득이 생계급여기준을 넘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빼고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자기부담분은 생계급여기준을 넘는 소득인정액 부분에 자기부담률 0.3을 곱해 계산된다.
예컨대 소득이 140만원(서울, 4인)인 가구는 생계급여 기준인 118만2309원을 넘기 때문에 자기부담분을 공제한 금액만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다.
이때 자기부담 금액은 140만원에서 118만2039원을 제한 값에 0.3을 곱한 6만5307원이 된다. 4인 가족의 기준 임대료인 30만원에 6만5307원을 뺀 23만4700원 정도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가 되는 식이다.
또 임차료 외에 노동이나 현물 등 비금전적 대가를 임대인에게 제공할 때는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해 주거급여가 산정·지급된다.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경보수·중보수·대보수)를 기준으로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의 주택 수선비용도 지원된다.
개편된 주거급여는 7월 20일 최초 지급될 예정으로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하는 주택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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