뤼디그룹, "DMC랜드마크 분담금 2500억 못내"
지금까지 뤼디그룹 외에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자가 없는 만큼 교통분담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DMC 랜드마크 사업은 용산국제업무지구처럼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일 뤼디그룹측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서울시가 잠실 제2롯데월드 임시 개장 때처럼 수천억 원 교통분담금을 요구할 경우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며 단호한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DMC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택지지구로 사업자에게 교통분담금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되풀이 되면 해외 투자자나 사업자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현재 DMC 랜드마크 사업자에게 2000억~3000억원 교통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사업자에게 부과했던 교통분담금을 다시 부과하는 게 적정한지, 부과한다면 공모 조건에 포함하는 게 좋은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6월 사업 무산 전 서울시는 당시 시행사였던 서울라이트타워 측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월드컵대교 신축, DMC 경전철 설치 등 3개 사업과 관련한 비용 일부인 2500억원을 교통분담금으로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시행사 관계자는 "서울시가 공모 조건에도 없던 교통분담금을 건축 인허가 조건으로 요구했다"며 "과도한 교통분담금 부과는 사업 무산 원인 중 하나로 현재 소송에서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새로 선정되는 사업자에게 과거 수준의 교통분담금을 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우선 '성산대교 남단~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 총 10.33㎞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지난 3월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서울시 예산도 약 1200억원 투입된다. 2010년 착공한 월드컵대교 공사비 3500억원은 고스란히 서울시 예산이다. 2013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빠진 2000억원 규모의 DMC 경전철 사업도 랜드마크 사업자가 새로 선정될 경우 재추진될 수 있다.
문제는 DMC가 제2롯데월드처럼 민간이 아니라 공공택지에 들어선다는 점이다. 한 부동산개발업체 관계자는 "공공택지는 용지이용계획에 따른 지선·간선 교통망까지 고려해 조성하기 때문에 땅값에 교통분담금이 반영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2500억원을 교통분담금으로 내라고 하면 참여할 사업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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