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관광버스’…안전도 ‘묻지마’
관광버스 안전 규정 위반 연 770여건 달해
뒷좌석 불법 구조 변경·노래반주기 설치 등
“관광객 요구 탓…악순환 고리 못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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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이객을 태우고 봄철 꽃놀이를 떠나는 관광버스에서 내부구조 불법개조, 노래반주기 설치 등 사고발생 시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속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광버스 내부 구조변경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한 건수는 2012년 868건, 2013년 847건, 지난해 613건으로 연평균 770여건에 달했다. 지난해 적발된 613건 중 불법개조(4건), 노래반주기 설치(28건), 비상망치 미비치(70건), 소화기 미비치(117건) 등 안전과 직결된 불법 행위가 219건(36%)이나 됐다.
최근 서초구가 사당역에 정차한 관광버스 52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단속에선 노래반주기 설치(1건), 비상망치·소화기 미비치(4건), LED(조명) 불법등화(5건) 등 10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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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 불법 개조는 주로 승객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도록 좌석배치를 변경하는 게 대다수다. 사고 시 충격을 완화할 안전장치가 없어 인명 피해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주행 중인 차량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행위는 안전벨트 착용이 불가능하고 운전자 주의를 방해해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광버스 업계도 문제지만, 일부 관광객은 계약 조건으로 구조 변경된 차량·노래반주기 설치 차량을 요구하기도 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버스 업계 관계자는 “운전기사들도 단속을 우려해 운행 중 음악을 틀지 않으려 하지만 승객들이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항의가 빗발쳐 어쩔수 없이 음주 가무를 허용한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서울시와 자치구는 관광버스 불법행위 적발 시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법에 따라 제재한다.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데다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도 제한적이다.
좌석을 떼고 냉장고를 비치하는 등 버스 구조를 불법 개조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차량에는 과징금 120만원, 비상망치 및 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각 10만원을 부과하고, LED 불법 등화 시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개조 및 불법 운행 관광버스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는 것은 알지만, 단속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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