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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요금제 허위광고 피해, 쿠폰 말고 현금보상해야”

“무제한요금제 허위광고 피해, 쿠폰 말고 현금보상해야”


[한겨레] 참여연대, 공정위 ‘쿠폰 보상’ 의결안에 반발

“소비자 금전피해 입었는데, 이통사들에 면죄부”

가입자들도 “요금할인해야”…이통사 “무리한 요구”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의 ‘음성통화·문자메시지·데이터’ 허위·과장 광고 피해를 음성통화·데이터 무료 이용권(쿠폰)으로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안’(▶‘무제한요금제’ 속은 3244만명…데이터 제공·요금 환불로 보상)에 대해 신고 당사자인 참여연대와 소비자들이 “별 제재효과 없이 이통사들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허위·과장광고로 금전적인 이득을 봤으니, 보상도 쿠폰이 아닌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1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어, “동의의결안에 담긴 보상 내용이 소비자의 피해에 크게 못 미친다. 아무런 제재 효과 없이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동의의결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기업들이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이통 3사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팔면서 ‘음성통화·문자메시지·데이터 무제한’이라고 선전하는 게 허위·과장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겨레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가계 통신비 부담 폭증을 비판하며 정부와 통신업계에 이동통신 요금을 대폭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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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사실 확인을 거쳐 허위·과장광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자, 이통사들은 자체적으로 피해보상을 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통사들과 협의해 음성통화·데이터 무료 이용권(쿠폰)으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 등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지난 17일 내놓았다. 공정위는 이통 3사의 자체 집계 결과, 피해 보상 대상자는 총 3244만명(중복 포함)이고, 보상안의 경제적 가치는 2679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소비자 피해 구제와 시정 방안을 만들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는 장점이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오는 4월26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아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동의의결안 가운데 먼저 전국 대표번호와 가상번호 등에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부가통화와 영상통화는 무료 사용시간 제한이 있는데도 “음성통화 무제한 공짜”라고 해서 통화를 유발시켜 요금을 받아놓고 보상은 최대 1시간의 무료 통화 쿠폰으로 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현금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심현덕 간사는 “소비자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는데, 이통사들은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피해 보상을 때우겠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동의의결안에 담긴 소비자 피해 보상안의 경제적 가치가 지나치게 뻥튀기 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데이터 제공량이 3.5GB에서 6.5GB로 늘어나는 밴드데이터47과 밴드데이터51 요금제의 월 요금 차이는 4천원(1GB당 1333원)밖에 안 되는데, 동의의결 피해 보상안에는 데이터 1GB의 가치가 1만5천원으로 산정돼 있다는 것이다. 심현덕 간사는 “무려 10배 이상 뻥튀기한 꼴이다. 게다가 데이터 쿠폰 보상 대상은 모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들이라 쿠폰을 받아도 쓸모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가입자들도 ‘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는 이용자 포털 ‘뽐뿌’의 게시판과 카카오톡·밴드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 배재현씨는 “데이터 쿠폰이 아니라 요금할인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랑씨앗’이란 이름을 쓰는 누리꾼은 “쿠폰 사용기한이 석달로 정해져 있어 대부분 사용되지 못하고 없어질 게 뻔하다.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시판 등에는 공정위 동의의결 제도가 ‘제재 피난처’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글도 올라온다.

이통사들은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한다. 한 이통사 홍보팀장은 “동의의결안은 위법 판정을 받아 의무적으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피해를 호소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성격이 짙다. 현금으로 보상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보상액을 산정하기도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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