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부동산]부동산계약서 분실시 대처법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부동산 계약서는 문서에 금액 등 계약자들간 합의한 내역들이 적혀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사나 다른 이유로 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 부동산 계약서 종류별로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
분양사무실로 문의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이후 경찰서에 분실신고와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는다.
다음 신문사 또는 일간지에 분양 계약서 분실신고 공고를 내야 한다. 기간은 상관없으며 해당 날짜에 신문을 구매해 분양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공고를 내는 이유는 계약 권리를 인정받기 위함이다. 법적 규정은 없지만 공고를 낸 뒤 건설사로부터 사본 계약서를 받는 것이 좋다.
모든 절차를 마친 후 필요서류와 함께 분양사무실에 방문하면 계약 권리를 인정해 원본대조필의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분실
부동산이 속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에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요청해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내면 된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5년간 임대차계약서 보관 의무가 있다.
온라엔에서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확정일자발급대장 복사를 신청하면 된다. 확정일자를 온라인을 통해 부여받았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
◇등기권리증(집문서) 분실
부동산 매매거래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발급받는다. 등기권리증은 문서 도용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한번만 발급이 가능하다. 분실시 확인서면을 이용하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확인서면은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증명서에 날인한 문서를 말한다.
이은상 부동산 114 선임연구원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문서로 권리증 분실 시 가장 많이 이용하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지식충전소☆★★ > ※부동산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릴 때부터 배워가는 '사는 집'의 계급 (0) | 2019.06.15 |
---|---|
새로운 주거형태, 도시형 생활주택 (0) | 2019.06.14 |
재건축과 재개발, 헷갈리지 말자! (0) | 2019.06.11 |
"편법중개 근절"···중개보조원 자격화 추진 (0) | 2019.06.11 |
분양가의 비밀[우보세] (0) | 2019.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