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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껑충 뛴 공시가, 稅 더 내기전 증여" 중산층까지 확산

"껑충 뛴 공시가, 稅 더 내기전 증여" 중산층까지 확산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인상에 증여세도 3.8배 되는 곳도...상반기 증여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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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증여 문의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20~30% 정도 늘었습니다.”(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

올해 전국적으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오르면서 보유주택을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더이상 증여가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평균 10.23% 오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서민주택도 보유세 부담 늘어

전국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10.2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별로 상승률은 제각각이지만 저가나 고가 할 것 없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곳이 많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공표된 올해 공시가격을 보면 서대문구 홍제동 단독주택(109㎡)의 경우 지난해 2억8500만원에서 올해 3억2100만원으로 13% 올랐다. 은평구 불광동 단독주택(22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6억3800만원에서 올해 9억3500만원으로 47% 상승했다. 강남구 역삼동 단독주택(185㎡)은 14억3000만원에서 40억원으로 공시가격이 180% 급등했다.

공시가격이 올라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도 늘게 됐다. 정진형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공인회계사, 홍성택 이촌세무법인 세무사에 따르면(1주택자, 60세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소유했다고 가정) 홍제동 주택 소유주의 보유세는 올해 59만원으로 전년보다 5만4000원가량 늘어난다. 불광동 주택 소유주는 215만원으로 54만원 증가한다. 역삼동 주택 소유주는 537만원으로 전년 대비 179만원 증가한다.

이들이 지역가입자라고 한다면 건강보험료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4%가량 오른다고 밝혔다.

일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지만 재산 선정기준 초과 시 기초연금을 더이상 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공시가격 인상 여파는 지속될 전망이다.

◇증여세 3.8배 되기도… 증여 문의 20~30% 증가

증여세 또한 크게 오르면서 자산가들의 증여 사례도 늘어날 전망이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이 오는 2월 확정되고 공동주택은 4월말, 토지 개별 공시지가는 5월말 확정된다. 그 이전에 증여를 마쳐야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다.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홍제동 단독주택 소유주의 올해 증여세는 4300만원으로 전년보다 700만원 늘어난다. 같은 조건에서 불광동 주택 소유주의 증여세는 지난해 1억13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약 2억원으로 2배가량 된다. 역삼동 단독주택의 증여세는 지난해 3억8000만원에서 올해 14억7000만원으로 3.8배나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올해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상반기 증여 사례가 크게 늘 것”이라며 “과세대상은 바뀐 것이 없으나 물가와 시세가 오르고 수도권도 집 한 채에 10억원 넘는 경우가 많아져 부자가 아니더라도 증여 준비를 서둘러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산가들만의 일이었던 증여세 문제가 일반 중산층에게까지 확대됐다는 견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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