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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낮은 무주택자, 85㎡초과 추첨제 노려야

가점 낮은 무주택자, 85㎡초과 추첨제 노려야



파이낸셜뉴스

무주택자들은 9·13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인해 앞으로 추첨제로 공급되는 물량도 유주택자 보다 우선해 당첨자로 선정된다. 무주택자들의 경우 당첨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에 관심 단지가 있었다면 시기를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청약하는 것이 낫다는 분석이다.

1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9.13부동산대책 이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시행되면 무주택자들은 추첨제로 공급되는 물량도 유주택자 보다 우선 당첨자로 선정된다.

현재 추첨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청약과열지구에서는 공급물량의 25%다. 85㎡ 초과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공급물량의 50%, 청약과열지역에서는 70%, 이외 지역에서는 10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지자체 결정을 통해 가점제 50% 이하에서 추첨제 비율이 달라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추첨제 대상 물량의 75% 이상이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어 나머지 25% 물량 중 첫 번째에서 낙첨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공급된다. 그 후에 잔여물량이 나와야 일반 유주택자에 배정이 된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청약이 마감되면 유주택자들에게는 기회조차 돌아오지 않다.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들은 85㎡ 초과 추첨제 물량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되는 만큼 낮은 가점으로도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유주택자는 규칙 개정 시행 이전에 공급이 나와야 그나마 당첨이 가능하다. 시행 이후에는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지만 올 가을 분양의 관심지역으로 꼽히던 위례신도시와 성남대장지구, 과천 등은 HUG가 분양보증 연기로 분양일정을 늦춰질 예정이라 유주택자는 당첨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더불어 1주택자의 경우 추첨제 물량 가운데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이외에 잔여물량 청약 시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

기존주택 처분 미행 시 과태료 또는 징역형(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규정이 생겼다. 다만 매매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실제 처벌은 면할 수 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기존주택 처분 조건이 분양 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로부터 처분기간(6개월)이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분양 받은 시점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다"라면서 "최소 2년 이상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만큼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유주택자라고 해서 처벌 조건 때문에 청약을 주저하기보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량이라면 청약하는 것이 좋다. 서울의 경우 85㎡초과 물량은 분양가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 청약을 포기하는 무주택자가 있는 만큼 유주택자에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된다는 점도 주의해야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및 개선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공공분양, 민간분양)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분양가격 책정 범위에 따라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공공택지 내 공급 주택 일부는 거주의무기간도 강화됐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역시 분양가격 책정 범위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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