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충전소☆★★/※내집 마련^*※

무주택자 청약 당첨 확률 높이는 법

무주택자 청약 당첨 확률 높이는 법


 

청약 가점이 낮아서 도전할 수 없었던 무주택자는 앞으로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을 한다면 당첨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노리고 있는 1주택자라면 새 제도가 시행되는 11월 말 전 이전까지 기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구, 수도권·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서 주택 공급에 관련된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무주택자는 국토교통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서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련된 규칙 일부 개정안 때문에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현재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투기과열지구 주택 같은 경우 분양 물량의 반을 추첨제로 뽑습니다. 그러나 무주택자, 1주택자 등이 섞여 였어 경쟁률이 높아져 막상 추첨으로 집을 분양받는 것이 만만치 않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 1000가구가 일반분양된다고 하면 추첨제 대상이 500가구의 75% 이상인 375가구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갑니다. 무주택자가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한 것이지요.

 

수도권 공공택지는 추첨제가 50% 이상이고, 청약과열 지역은 70%, 기타 지역은 100% 전량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청약과열 지역과 기타 지역의 같은 경우 추첨제 비율이 매우 높은 만큼 무주택자는 청약을 적극적으로 노려볼 만하겠습니다.

 

현재 청약과열 지역은 경기도 과천, 성남, 광명, 구리, 안양 동안구 전 지역과 하남, 고양, 동탄 2신도시, 남양주, 광교 신도시 내 공공택지 등이며, 지방은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남, 수영, 부산진구 전 지역과 기장군 일광면 내 공공택지, 세종시입니다.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기존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에게 우선으로 배정됩니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은 주택을 먼저 공급받는 1주택자는 입주할 수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같은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 모두 가점제로 입주자를 뽑습니다. 그러나 청약과열 지역은 전용면적 85㎡ 이하라도 추첨제 몫이 25% 가 있어 무주택자가 청약해 볼 만하다는 것입니다. 1주택자는 지금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자면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 전국 공급물량은 총 25만 9673가구입니다. 이중 서울 3만 6843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14만 4653가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지역에서 입지 좋은 강남 재건축 단지, 교통, 주변 인프라가 좋은 도심 인근 재개발 단지, 경기도 북 위례 등 서울과 수도권에서 좋은 입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점이 높은 1주택자라면 청약을 해볼 만하며, 가점이 낮더라도 추첨 등으로 당첨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 보유자로 보아, 현재 청약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때문에 주택 보유자로 간주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을 가진 수요자가 투자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분양받아 전매하는 것이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 보유자라도 청약자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상같이 올라와 있으며 실제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되었지만, 이제는 가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당첨 기회를 노리는 캥거루족의 청약 베팅을 차단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렸습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었지만 신혼부부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 기회가 더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 카페인커뮤니케이션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