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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부모 부양가족 가점도 제외...추첨제 75% 무주택 우선

유주택 부모 부양가족 가점도 제외...추첨제 75% 무주택 우선



결혼이후 주택 소유한적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대상서 제외

분양권 소유자도 유주택자 간주

청약 당첨 1주택자 6개월 내에

기존 집 안 팔면 계약취소·벌금

정부가 새로운 주택공급 규칙 시행 이후로 북위례 등의 분양일정을 연기한 것은 규칙 시행 전에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된 안이 시행되기 전에 분양되는 단지의 경우 1주택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청약과열이 예상됐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원래 추석이 지난 후 가을 분양이 1년 중 최대 분양 시즌 중 하나인데 정부가 공급규칙 이후로 분양을 하라고 지시하면서 10~11월 분양시장도 개점휴업 상태가 될 것 같다”며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공급 지연 현상만 부추길 뿐이다”고 말했다.

11일 국토교통부는 ‘9·13 대책’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11월 말부터 시행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청약가점 계산 시 유주택 부모는 부양가족 가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부모 집에서 같이 사는 ‘금수녀 자녀’가 청약 가점까지 챙기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또 결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청약가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3년 동안 청약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부양가족점수를 부여해왔다. 이에 무주택 자녀가 부모 집에 같이 살면서 무주택·부양가족 가점까지 받는 ‘금수저 청약가점’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부모 둘 중 한 명만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둘 다 청약가점 대상에 빠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도 까다로워 진다. 기존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결혼 기간 동안 무주택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팔고 청약 전 무주택 상태가 된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또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광역시에서 추첨제 물량 중 75% 이상을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이 경우 1주택자는 기존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 한다. 만약 처분하지 못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과태료 또는 벌금·징역형을 받는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처분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는다. 과태료 처분을 내릴지 형사고발 할지는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주택자들이 청약에 상당히 신중해질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 85㎡의 경우 지자체가 50% 이상 추첨제 물량을 배정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는 추첨제 물량이 각각 50%와 70%다.

또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무주택자에서 제외한다. 현재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해 무주택자 대상 청약기회가 주어졌다. 앞으로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로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하여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소유자로 간주한다. 단,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미분양 분양권을 중간에 매입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취급된다.

이밖에 미분양분이나 미계약 물량 공급 시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청약제도도 손질한다. 사전 공급신청 접수를 허용해 사실상 청약 3순위 제도를 부활한다. 그동안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의 경우 건설사 재량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약자들 사이에 불편이 컸다. 인기 지역의 경우 미계약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모델하우스 앞 밤샘 줄서기나 대리 줄서기 등의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으로는 업체가 청약시스템으로 통해 사전공급 신청을 접수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경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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