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청약 받을 경우 기존 집 6개월 내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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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주형연 기자]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을 받은 경우 기존 집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쯤 공포·시행된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정했다. 물론 미분양 분양권 최초 계약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가 된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분양권 등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대출 등 금융에선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인데 비해 청약은 6개월로 매우 짧다. 이를 어길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집을 팔기 위해 매물로 내놓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으나 시장 상황에 의해 집을 팔지 못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하지만 아예 집을 내놓지 않는 등 집을 처분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짧게 했다"며 "청약은 다른 사람의 기회를 가져가는 것인 만큼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선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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