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청약신청땐 '6개월내 기존 집 처분' 각서 써야
9·13 부동산 대책으로 막혔던 1주택자의 아파트 청약이 다시 가능해진다. 새 아파트 입주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살던 집은 처분하기로 각서를 쓰면 추첨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내달 하순이나 1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9·13 대책을 통해 추첨제 청약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뽑겠다고 밝혀 1주택자의 반발을 샀다. 주택 면적을 넓히거나 지역을 옮기려는 1주택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점제 청약의 비중이 높아진 후 1주택자가 새집을 장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정부가 막았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대책 발표 3일 만에 "추첨제 청약 물량 일부는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뀐 규칙이 적용되면 1주택자는 추첨제 청약에서 무주택자 배정분이 아닌 물량을 놓고 당첨되지 못한 무주택자와 경쟁한다.
대신 당첨되고도 기간 내에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당첨 취소,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무주택자 우선 배정분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첨 물량의 절반 수준이 유력하다.
정순우 기자(snoopy@chosun.o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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