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 전매 수익 차단 … 분양권 있으면 무주택서 제외
자격요건 강화 ‘청약 투기’ 봉쇄
수도권 ‘반값 아파트’ 분양자는
5년 의무거주 … 8년 전매 제한
부정 청약 이익엔 3배 벌금
국토부는 13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실수요자 우선청약제도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담았다.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 기간을 각각 최장 8년, 5년으로 늘린다. 현재는 그린벨트 해제 비율이나 분양 주체 등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상관없이 분양가 수준만 따진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이 가장 길다. 택지지구 등 공공택지를 제외한 민간택지에서는 거주의무 기간이 없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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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공공분양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전매제한 기간 내에 예외적으로 전매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환매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매 가격은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청약에서 주택이 아닌 권리인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무주택자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청약 당첨 후 입주 전까지 분양권 상태에서는 아직 주택 취득 전이어서 무주택자로 간주해 왔다. 국토부는 “20년간 청약 당첨과 전매만 반복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청약 때 무주택 기간이 20년으로 인정돼 지속해서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부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한다. 지금은 추첨제에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구분이 없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추첨제 물량이 전용 85㎡ 이하에선 없고 초과의 경우 50%다.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정 청약 행위에 대한 경찰 등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정 청약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입주자가 있으면 공급계약 취소 때 애먼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정 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릴 방침이다. 기존 주택 매매거래 관리도 강화한다. 실거래가 신고기간을 현재 계약 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깐깐하게 만든다. 기존 주택 보유 현황과 현금 증여 등 신고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 자금 조달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불법 증여나 상속을 추적하겠다는 뜻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이날 대책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가 추가로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도심 내 규제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높이거나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상향하는 한편 역세권 용도지역을 주택 공급이 잘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미분양 관리 지역의 요건을 완화하고 공공택지와 공공분양 주택의 사업 시기를 조정해 공급 과잉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미분양 관리지역 요건을 최근 3개월간 1000가구 이상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서 500가구로 확대한다. 이 기준으로 5~10여 곳이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선 물량을 줄이기 위해 신규 공급을 제한한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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