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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 또 '무죄'…매수인도 구제 받는다

다신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 또 '무죄'…매수인도 구제 받는다

아시아경제

지난 주말 찾은 위례신도시 '송파 와이즈 더샵' 견본주택 앞 전경. 방문객 줄과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천막이 나란히 줄지어 있다.



매도인 잇달아 무죄 판결…정부 뒤늦게 주택법 개정
"선의의 제3자 보호해야" 매수인도 구제 받기로…시행사, 분양계약 해지 철회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무더기 분양계약 해지 사태가 발생했던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건의 매도인에게 법원이 또 다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아파트 시행사도 "선의의 제3자인 매수인을 보호하겠다"면서 분양계약 해지를 결정했던 기존 입장을 변경, 최종 매수인에게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을 해주기로 내부방

3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제11형사단독 김성래 판사는 지난 30일 남양주 다산신도시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사건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 이전의 분양권 매도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7월12일에 이어 또 다시 매도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2016년 6월 14일 부터 2017년 6월 13일까지인데, 이 사건 수분양자가 2016년 6월 9일 분양권 전매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사건 당시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분양권 전매를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금지되나, 죄형법정주의로 인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계약 체결일전까지 기간에 분양권 전매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해당 사건이 단초가 돼 정부는 지난달 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기산일을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에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 변경한 바 있다.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한유의 문성준 대표변호사는 “탈법적인 분양권 전매행위라도 법률에 형벌 규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인데, 법원에서 죄형법정주의를 다시금 명시적으로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탈법적인 분양권 전매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한 점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지의 시행사인 코리아신탁은 해당 분양권을 넘겨받은 매수인들에게 통지했던 '무더기 계약해지' 결정도 거둬들였다. 이들을 '선의의 제3자'로 보고, 국토부에 질의회신을 받은 후 전매제한기간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최종매수인에게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을 해주기로 하고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시장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다산신도시 분양권 전매 사건은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마무리 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면서 "정부가 사각지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는 나쁜 전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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