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졌다…내집마련 '특별공급' 가장 궁금한 10가지
국토부, 5월부터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개선안 시행
소득기준·혼인기간·자녀유무 등 신청요건 크게 완화
예를 들어 자녀 한 명을 둔 맞벌이 부부는 월 소득이 650만원 이하라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가 없는 결혼 7년 이내 부부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땅집고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소득 심사 기준과 청약 자격 등 가장 많이 묻는 10가지를 뽑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과 공급 비율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선방안. /국토교통부 |
A. 국토부가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별공급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이다.
공급 비율은 주택 유형별로 배로 늘렸다. 민간 건설사가 지은 민영주택은 전체 공급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10%였는데 이를 20%로 확대했다. 공공기관 등이 짓는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늘렸다.
Q. 완화된 소득 기준과 적용 범위는.
A. 3인 가족인 맞벌이 부부는 전년도 월 소득 기준 650만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최대 130%)까지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3인 가족 기준 부부 합산 월 소득이 600만원을 넘으면 지원이 불가능했다. 단, 맞벌이라도 부부 중 한 명 소득이 100%를 초과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 기준은 늘어난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민영5%, 국민7.5%)에만 적용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0% 중 15%는 기존 소득기준인 100%(맞벌이 120%)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남은 5%에 대해서만 확대된 소득 기준인 120%(맞벌이130%) 해당하는 신청자(15% 선정에서 탈락한 신청자 포함)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지난해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통계청 |
Q. 혼인 기간 7년에 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
A. 혼인 기간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었다. 만약 올 9월 1일 입주자 모집공고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신청하려면 2011년 9월2일 이후 혼인 신고가 이뤄진 부부까지 지원할 수 있다.
무조건 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했던 예전과 달리 자녀가 없어도 된다. ‘자녀 유무’에 우선 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공급 순위 선정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해당 신청자 가운데 자녀가 있다면 1순위가 된다. 1순위에서 탈락하면 무자녀 신청자들과 함께 2순위에서 한번 더 경쟁하게 된다. 자녀는 태아를 포함해 계산하고 자녀 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Q. 전년도 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A.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부의 직장 유무나 고용 상태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심사 기준이 달라진다.
우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 급여액을 나타내는 21번 항목 기준으로 소득을 확인한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렵다면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고, 이마저도 어려울 때에는 근로계약서나 월별급여명세표를 제출할 수 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통계청에서 전년도 월평균소득 기준을 발표하기 전이라면 전전년도 월평균소득기준을 적용한다.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퇴직위로금, 연금소득 등은 비과세인 경우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금과 연금소득은 과세항목이라도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Q.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없는데.
A. 사업자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나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면 된다.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신청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상 계약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한다.
근로자이면서 자영업자로 일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므로 이 서류의 총급여액과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Q. 부부 중 한 명은 소득이 있고 배우자가 전년도 중간에 퇴사했다면 맞벌이인가.
A. 맞벌이로 계산한다. 배우자 소득증빙은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자까지 발생한 소득을 일한 기간으로 나눠 월평균소득을 산정한다.
Q. 직장을 퇴사했지만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라면.
A.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퇴사자로 구분된다. 다만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이 발생하면 직인이 날인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증명서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소득과 퇴직 여부를 증빙해야 한다.
Q. 육아휴직은 근무기간에 포함되나.
A. 출산휴가는 정상 근무기간에 포함되지만 육아휴직은 정상 근무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급여가 있어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또 출산휴가 기간에 소득이 없다면 월평균소득 추정이 어려워 근무 개월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Q. 전년도 8월 신규 취업해 올해 2월 특별공급을 신청한다면 제출해야 할 서류는.
A. 올해 제출서류가 없는 경우 전년도 8~12월까지 소득증빙 서류인 ‘재직증명서’와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내면 된다.
Q. 재혼한 경우 자녀수 산정 방식은.
A. 재혼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한 자녀 포함)인 미성년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는 경우이거나 신청자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자녀로 포함할 수 있다.
[김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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