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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새 이혼 → 같은 사람과 재혼 → 또 이혼 … 목표는 로또 아파트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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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포웰시티 불법의심 108건 적발 국토부, 위장전입 등 수사 의뢰방침

중앙일보

지난 5월 분양한 하남시 신장동의 ‘하남 포웰시티’ 아파트 견본주택에 방문객이 몰린 모습. [중앙포토]



# A씨는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서 강원도 횡성군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같은 달 다시 서울 송파구로 바꿨다. 7개월 뒤인 2016년 2월에는 경기도 하남시로 주소를 이전했고 2017년 2월 다시 횡성군, 2017년 3월 하남시로 전입 신고를 했다.

A씨는 지난 5월 분양한 하남 포웰시티 아파트에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해 당첨됐지만 위장전입으로 의심받고 있다.

# B씨는 1988년 C씨와 결혼한 뒤 2013년 이혼했다. 2014년 같은 사람과 재혼한 뒤 2017년 다시 이혼했다. 국토교통부는 B씨가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이혼과 위장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A씨와 B씨 사례를 포함해 불법행위 의심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 위장 전입 의심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통장 매매나 불법전매 26건, 허위 소득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등이었다.

지난 5월 초 하남 감일지구에 분양된 포웰시티는 입지여건이 좋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 ‘로또 아파트’로 불렸다. 총 2096가구 분양(특별공급 제외)에 5만5110명이 몰리며 평균 2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감일지구는 공공택지여서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공급됐다.

국토부는 당해 지역 우선 공급을 노리고 위장 전입을 시도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소는 경기도 하남시였어도 해외 거주 중이어서 실제로 하남시에 살고 있지 않았던 사람도 불법 청약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법원에서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라는 판결을 받으면 아파트 당첨이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향후 3~10년간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 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수도권 청약 과열 단지를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해 분양권 불법전매가 다수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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