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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충전소☆★★/※주택임대차法※

계약기간 남은 세입자, 쿨하게 떠나는 법[김노향 기자의 부동산테크]

머니S | 김노향 기자

# 다음달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직장인 김솔이씨(가명)는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을 겪고 있다. 새로 이사할 집의 보증금을 치러야 하는데 약 보름간의 공백기간이 발생해서다. 새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 때문에 계약서상 날짜에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 사는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계약이 끝나야만 돌려줄 수 있다며 거절했다.

# 인턴으로 일하는 이유리씨(가명)는 최근 지방의 회사 정규직에 합격했다. 합격의 기쁨도 잠시, 집주인은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를 물어달라며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돌려준다고 해 이씨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회초년생이니 집주인이 배려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착각이었다. 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한 이씨가 손해를 물어줄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상식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임대차 계약기간 미준수에 따른 책임이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이 처음 부동산거래를 할 때 임대차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세의 경우 새집으로 이사할 날짜와 기존 살던 집의 새 세입자가 이사오는 날짜를 맞추기가 힘들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이직이나 발령, 퇴사 등의 이유로 이사하면서 집주인에게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를 물어주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경우 세입자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해 법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노력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들이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새 세입자를 직접 구하는 것이다.

부동산직거래 앱이나 인터넷카페, 지역커뮤니티 등을 보면 이런 이유로 전월세매물을 직접 올리는 세입자를 많이 볼 수 있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요청해도 되는데 중개수수료를 내는 대신 보다 빨리 새 세입자를 구할 확률이 높아진다.

또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임대차계약 당시 집주인이 조기해지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구두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다. 공실이거나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집일수록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기 위해서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구두약속을 녹음하면 법적효력을 갖는다.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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