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한발 다가가다
복잡해 보이는 아파트 청약··· 기준 3개만 알면 끝
무주택기간,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분양확률 높아져
1인당 1구좌. 은행별 이벤트 비교하고 가입하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집을 사기 위한 첫 걸음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2,000만명 이상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집을 얻는 데 유리하다. 매매가보다 싼 분양가에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옛 개포 8단지)는 ‘로또 청약’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에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면 큰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쉽게 말해서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키워주는 적금 상품이다. 가입자는 통장에 월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넣으면 돼 큰 부담이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은행이 아닌 정부에서 관리하는 금융상품으로 가입자에게 수신금리도 준다. 금리는 가입기간 1년 미만 연 1.0%, 1년 이상 2년 미만 1.5%, 2년 이상 1.8% 수준이다. 이같이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엇보다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1순위’가 돼서 집을 사는 데 유리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약’은 아파트 계약을 수립할 수 있는 권리를 약속한 증서다. 그리고 그 권리는 1순위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2순위 가입자보다 더 많다고 보면 된다. 1년 이상 가입기간을 넘기거나 납입 회수 12회 이상의 자격으로 1순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1순위에서 다시 가점제가 적용돼 우선순위는 또 나뉜다. 가점 기준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기간 등 크게 세 가지다. 기본적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것이니 가입을 빨리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다. 가점제는 세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84점이 만점이다. 만약 분양 경쟁을 하고 있는 가입자들이 점수까지 같다면 그때는 예치금액이 얼마냐를 평가기준으로 삼게 된다. 가입자 통장에 쌓여있는 예치금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평수가 달라진다.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은 가입자가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의 지역이다.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투기조정지역 등에 따라 청약 기준이 달라진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아파트 청약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은 48% 늘어난 가운데 부동산 투기 규제로 청약 1순위 경쟁률이 낮아져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졌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에 도전할 자격이 주어진다.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일찍 하는 것이 좋다. 국민 3명 중 1명꼴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는데, 아마 본인도 모르게 가입자인 경우도 있다. 그건 부모가 자녀를 위해 미리 어릴 때 가입을 시켜놓은 것이다. 이 경우 무주택 기간을 2년 더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1인 1통장 제도가 적용돼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이를 해지하고 신규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나 납입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별 이벤트를 잘 찾아 비교한 뒤 가입하는 게 낫다. 국민은행은 다음달까지 신규가입 이벤트 청춘가득을 통해 추첨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농협은행도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00명에게 블록을 경품으로 준다. 경남은행은 이달부터 매달 21명씩 3개월간 63명에게 건조기, 공기청정기 등을 나눠준다. 부산은행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착순 1,000명에게 1인당 2만원의 금액을 지원하는 바우처 이벤트를 실시했다.
끝으로 가입자가 원하는 집에 당첨되면 통장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집도 사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돌려받으니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기분 좋은 날이 찾아올 수 있는 셈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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