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기관추천 특별공급..“허점 투성이 제도 정비 시급”
사회적·정책적 배려 위해 만든 제도
대상 너무 넓고 추천 기준은 베일에
공급물량 배정, 건설사 마음대로
위안부 피해자에겐 기회 안 주기도
‘로또 아파트’ 열풍에 문제 더 심각
“분배정의 위배 논란…투명성 높여야”
[이데일리 권소현 성문재 기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주택 청약 특별공급이 ‘금수저’들의 당첨 통로와 자산 증식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특별공급 중에서도 기관추천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기관이 각자의 잣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천하다보니 기준이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20개가 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을 유형별로 어느 정도 배정할 것인지 건설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도 문제다. 이처럼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뚜렷한 원칙과 기준 없이 운영되다 보니 원하는 단지에 청약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33% 이내 특별 공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민영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수의 33% 내에서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해야 한다. 신혼부부(10%)와 노부모 부양가족(3%), 다자녀가구(10%), 기관추천(10%)이 특별공급 대상자다. 이 중에서도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유형은 2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납북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우수 스포츠선수나 우수기능인, 체육유공자, 중소기업 근로자, 철거주택 소유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장 논란이 되는 기관추천 대상자는 우수체육인이다. 올림픽대회, 국제경기연맹이 주관한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등에서 3위 이상에 입상한 선수에게 특별공급 기회가 주어진다. 연금과 포상금, 장려금 뿐 아니라 광고 등으로 부수적인 수입까지 올리는 스포츠 스타에 이런 혜택을 줄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일례로 올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목에 건 쇼트트랙선수 A씨는 포상금과 일시장려금으로만 총 2억9825만원을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한 박사학위 소지 전문가로 입국한지 2년이 안 된 경우나 중소기업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해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 중에서 귀국한지 2년 이내인 자도 마찬가지다.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한다는 취지이지만 고속성장 시대가 끝나고 양극화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특별공급 대상 기준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 분양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대로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신청받는데 워낙 로또 분양 인식이 높다 보니 상대적으로 약자가 아닌 이들에게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며 “과거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정해진 기준이어서 어느정도 정리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공급 배정 기준, 건설사마다 제각각
한정된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을 어떤 유형에게 얼마만큼 배정할 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다 보니 기관추천 물량이 사업 주체인 건설사나 시행사 마음대로 배정되고 있다.
지난달 ‘로또 아파트’라 불리며 3만명 이상의 청약자들이 몰린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아예 추천받을 기회조차 없었다.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상아·현대아파트)는 장애인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등 4가지 유형으로만 한정해 기관추천을 받았다. 마포구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는 우수기능인, 체육유공자 등에게 기관추천 물량을 주지 않았다.
기관추천의 경우 배정받은 물량에 맞춰 해당 기관이 대상자를 추천하고 그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추천 자체로 당첨이 확정되는 만큼 최초에 얼마만큼 물량을 배정받느냐가 관건이다. 사업 주체의 ‘마음대로 배정’이 누군가에는 불이익이 되고 누군가에는 특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와 건설사 등 분양 주체가 시·군·구청의 승인을 받기 위해 상황에 맞춰 기관추천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며 “사전에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는 있지만 어떤 유형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마느냐는 관점의 문제”라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재추천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도 문제다.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서울시는 추천받은 자가 분양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다시 추천을 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한번 추천받으면 재추전받을 수 없다.
◇기관이 우선순위 결정…위조 서류 대응 어려워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과정에 대한 불신도 상당하다. 기관추천 대상자의 경우 기관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기관별로 가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갖고 있지만 ‘짬짜미’할 경우 걸러낼 장치가 없다. 기관 역시 대부분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를 하는 상황이라 위조서류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
국토부가 최근 특별공급 소관 기관별로 특별 공급 운영 점검 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연 1회 이상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부실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천 권한 회수도 검토하기로 했지만 자체 점검만으로 투명성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분양권 당첨이 ‘로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공급은 일종의 분배 정의와 맞물려 있다”며 “특별공급 당첨자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추천이나 당첨 기준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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