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9억 넘는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 없앤다
국토부, 새 청약제도 5월 시행
금수저 청약 논란에 대책 내놔
특별공급아파트 전매 5년 제한
9억 이하, 신혼부부 물량 확대
특별공급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나 부모 부양가족, 신혼부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1순위 청약에 앞서 실시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의 최대 33%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할 수 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계층이 특별공급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는 게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 수준 제한이 있고 9억원 이상 주택은 중도금 대출도 안 된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부모에게서 증여 또는 상속받지 않으면 당첨돼도 계약금과 중도금 등 분양대금을 내기 힘든 구조다. 그런데도 ‘로또 아파트’라 불린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개포 8단지 재건축) 특별공급에서 1999년생(만 19세) 1명을 비롯해 20대 10여 명이 당첨됐다. 특별공급 대상인 전용 63~84㎡ 분양가격은 10억~14억원 정도다.
주택 청약 특별공급·전매제한 |
국토부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영주택은 10%에서 20%,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각각 늘린다는 내용이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5%에 대해선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 기준 500만2590원)에서 120%(600만3108원)로 확대키로 했다. 맞벌이 부부는 120%에서 130%로 완화할 예정이다.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는 584만6903원, 120%는 701만6284원, 130%는 760만974원이다. 맞벌이를 하는 4인 가구 신혼부부는 연봉 합산액 9121만원까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어난다. 투기 목적의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주) 때까지 팔 수 없다. 통상 분양 후 입주 때까지 3년가량 걸리는데, 이 경우 주택을 2년 더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매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해진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청약 당첨 후 분양계약 체결 전 이뤄진 불법 전매 단속 시엔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 명확히 함으로써 불법전매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이번 개정안은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와 일부 부합한다”며 “그동안 소외됐던 무주택 신혼부부의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9억원 이하 아파트도 특별공급 청약자와 부모의 자산을 선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소득은 없는데 부모 자산이 많은 가구의 특별공급을 제한하는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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