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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도 특공신청 가능?..청약제도 또 변경'알쏭달쏭' 청약제도 .. "가점 말곤 정보 없어"

재혼도 특공신청 가능?..청약제도 또 변경'알쏭달쏭' 청약제도 .. "가점 말곤 정보 없어"


이달 중순 아파트투유 또 개편..청약업무 중단


한국경제

지난해 재혼한 김미정 씨는 이달 서울에서 분양하는 한 아파트 청약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예정이다. 일반 공급분보다 경쟁률이 낮아 당첨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전 남편과 이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지만 일단 다시 도전해 볼 계획이다. 재혼한 그에게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있을까.

분양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청약제도로 혼란을 겪는 예비 청약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제도는 갈수록 복잡해지지만 청약가점 계산 외에는 이렇다할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서다. 알쏭달쏭한 청약제도를 구체적 사례별로 정리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재혼도 신혼 특공 가능…계부모 부양 인정 안 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이면서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초혼에 국한하지 않아 재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김 씨의 경우엔 전 남편 이름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험이 있지만 김 씨 본인은 당첨 사실이 없다. 재혼한 남편 등 새롭게 구성된 세대원 전체에 특별공급 당첨 사실이 없다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김 씨처럼 과거에 가족이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세대를 따로 구성하면 다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부모가 특별공급으로 집을 마련했더라도 세대를 분리한다면 자녀 역시 특별공급 자격이 생긴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엔 1000명 이상의 청약자가 몰려 모델하우스가 북새통을 이뤘다. 현대건설 제공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엔 1000명 이상의 청약자가 몰려 모델하우스가 북새통을 이뤘다. 현대건설 제공


재혼 후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는 부부의 세대를 합쳐야 자녀들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전혼 배우자와 낳은 아이들이 새남편의 등본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남편이 청약을 신청할 때 이들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세대분리한 상태에서 아내의 자녀가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건 재혼 후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일 때만 해당한다.


만 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이나 배우자의 부모가 계부모일 때는 신청할 수 없다.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계부모는 혈연관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혈연관계인 혈족과 혼인에 의해 성립되는 인척관계”라면서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돼 있다 하더라도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대상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부 일심동체라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하나의 청약통장으로 각각 청약해 모두 당첨됐다면 행운일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동일한 통장을 통해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복 당첨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하나의 통장으로 공공과 민영에 동시 당첨됐다면 두 건 모두 무효처리 한다.


분양 시즌이 도래하면서 분양일정이 겹치는 단지가 많은 만큼  단지 선택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중복당첨은 당첨자 발표일이 기준이다. 두 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한 단지만 선택해 청약해야 한다.


두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이 다를 경우에는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이때 두 아파트에 모두 당첨됐다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해야 한다. 뒤의 것은 자동 무효가 된다. 거꾸로 청약일이 다르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중복 당첨됐다면 둘다 무효처리된다.


이혼이나 재혼한 뒤라면 무주택기간 산정도 달라진다. 이혼 후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때는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무주택기간만을 계산한다. 예컨대 전 배우자와 15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집을 3채 갖고 있었더라도 자신의 명의 집이 없었다면 이혼 후 무주택기간은 15년(가점 32점)이 된다.


◆예치금은 공고 당일 입금해도 OK

청약할 때 지역·주택형별 필요한 청약통장 예치금을 언제까지 맞춰야 하는지도 예비 청약자들이 자주 헷갈려 하는 사항 가운데 하나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청약하려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전용면적별 예치기준 금액 이상 납입하면 된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전용 85㎡ 이하 주택형은 300만원, 전용 102㎡ 이하는 600만원, 전용 135㎡ 이하는 10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전용 135㎡를 초과하는 주택형에 청약하기 위해선 15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기타 광역시의 경우 서울과 부산보다는 낮다. 전용면적별로 △85㎡ 이하 250만원 △102㎡ 이하 400만원 △135㎡ 이하 700만원 △135㎡ 초과 1000만원 등이 필요하다. 기타 시·군의 경우 전용면적별 예치금액은 △85㎡ 이하 200만원 △102㎡ 이하 3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135㎡ 초과 500만원 등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잔여가구분에 대한 추첨계약 또는 선착순 계약을 활용하면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재당첨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과거 다른 주택의 당첨 사실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처럼 청약통장 또한 필요없다. 다만 오피스텔과 달리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수에 합산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선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되팔 수 없다.

자료=금융결제원
자료=금융결제원


◆청약제도 개편 속속

정부는 청약제도를 손질하는 중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이달부터 두 배로 늘린다. 민영주택의 경우 종전엔 분양물량의 10%였지만 앞으론 20%까지 확대한다.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늘린다. 


적용 요건도 확대한다. 현재까진 혼인 5년 이내이면서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만 해당됐지만 앞으론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녀의 유무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공급순위가 다르다. 현재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야 청약할 수 있지만 앞으론 특별공급도 일반분양처럼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청약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주택청약기획팀 관계자는 “이를 위해 이달 중순께 1주일가량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 기간 동안 모든 청약 업무가 중단된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자녀 특별공급은 2월부터 어린 자녀가 많은 가구의 당첨 확률을 높였다. 배점표를 총점 65점에서 100점으로 확대하고 미성년자와 영유아 자녀 수에 대한 항목의 배점을 상향했다. 미성년자녀수 항목은 3명부터 5명 이상까지 세분화했고 점수도 종전 최고 30점에서 40점으로 높였다. 영유아자녀에 대한 배점도 최고 15점으로 올렸다.


국토부는 현행 청약가점제 개편 또한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양가족수 배점을 줄이고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수를 조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부양가족수 조작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부양가족을 가점 항목에서 삭제하고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실수요자가 당첨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현재보다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현행 청약제도는 실제로 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할 만한 지표가 없어 가수요자들을 걸러낼 수 없다”면서 “거주민들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에 맡겨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청약할 때 가점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하는 등 시스템을 개편한 억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거나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가점 항목별로 담당 기관과 전산망이 나눠져 있어 현재로서는 자동화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