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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자산도 노후 생활비도 ‘오로지 부동산’

상속·증여자산도 노후 생활비도 ‘오로지 부동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투자에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때도 보유 부동산을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믿을 건 부동산’이라는 고정관념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신문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10년 이내 상속·증여를 경험한 보유자산 3억원 이상 개인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를 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하나금융포커스에 실린 ‘자산이전에 대한 고객 인식과 시사점’에 공개했다. ‘자산이전’이란 자녀의 결혼 등을 앞두고 자금을 지원하는 증여나 상속 등을 말한다.

응답자 가운데 38.2%는 증여나 상속을 받은 뒤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마련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증여와 상속분을 투자하거나 저축했다는 응답은 34.7%였다. 이 중 부동산 투자가 40.8%로 1위를 차지하고, 예·적금(33.9%), 보험·연금(12.2%), 주식(6.7%) 등이 뒤를 이었다. 즉 전체 증여·상속자 중 부동산 투자는 14.16%, 예·적금은 11.76%, 보험·연금은 4.23%였다.

응답자 중 48.6%가 자산이전의 목적으로 자녀의 자산 증식을 꼽았다. 사망 후 가족 간 분쟁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32.2%, 절세 효과는 12.0%였다. 자녀의 효심 자극은 6.6%로 집계됐다.

은퇴로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 때 가장 선호하는 자금 마련처도 부동산이었다. 주택연금을 받겠다는 응답자 비중이 37.0%로 가장 컸고, 부동산을 축소해 생활비를 확보하겠다는 응답은 33.0%였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일으켜 생활비로 쓰겠다는 답변은 12.4%였다. 금융자산 활용 후 자녀 도움을 받겠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

한편 설문 대상자의 ‘희망 은퇴연령’은 68.3세였지만, 실제 은퇴 연령은 63.5세로 약 4.8년 빨랐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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