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0% 세일 아파트의 비밀(종합)
다주택자 양도세 시행 전, 다운계약 가능한 가족간 거래 의심돼
양도세보다 부담 덜한 증여세로 가자는 심리
정부 예의 주시중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강남권 부동산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정황이 포착됐다. 시세보다 30% 싼 값에 거래된 것으로 내년 4월 부활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특수관계거래(가족간 거래 등)가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후 몇 차례 대책이 연이어 나오면서 셈법이 복잡해진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돼 당국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권 일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최대 5억원 낮은 값에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등록된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110㎡(36평형)가 11월8일 12억3613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이 단지의 동일면적대 매물이 불과 6일 전 17억4000만원에 실거래 된 점을 볼 때 시세보다 30%(약 5억1000만원)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서도 이같은 수상한 거래가 이어졌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95㎡(31평)짜리가 11월22일 10억3400만원에 거래됐다. 은마아파트의 동일면적대 매물이 앞서 10월30일 14억2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되며 최고가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물건 역시 30%(약 4억2000만원)가량 낮게 팔린 셈이다.
인근 래미안대치팰리스도 11월17일 15억8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인근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이 단지의 시세가 21억원선부터 시작한다"며 "20억원선에 매물이 나왔을때 매수자들이 서로 물건 보지도 않고 계약금 부터 넣겠다고 했을 정도인데, 15억원대 가격은 터무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단지 역시 정확하게 시세보다 30%(약 6억원)가량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다.
이에 서울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등록된 거래건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지만 등록상 실수는 아니다"며 "실제 거래된 금액이 맞다"고 답했다. 기입상 오류가 아니라는 얘기다.
결국 내년 4월 부활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특수관계거래가 집중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법상 가족간 거래 등 특수관계자거래로 인정될 경우 시세의 30% 다운계약이 가능하다. 물론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물어야 하는 양도세보다는 부담이 덜하다. 현행 기본세율이 6~40%에 불과한 양도세는 내년 4월부터는 2주택자에게는 최고 50%, 3주택자에는 최고 60%까지 부과된다. 이에 반해 증여세는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에다 4억6000만원이 누진공제 된다. 여기다 증여자가 누구냐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6억원까지 공제돼 다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보다 증여세를 내는게 저렴하다. 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특수관계거래가 집중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법상 가족간 거래 등 특수관계자거래로 인정될 경우 시세의 30% 다운계약이 가능하다. 물론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물어야 하는 양도세보다는 부담이 덜하다. 현행 기본세율이 6~40%에 불과한 양도세는 내년 4월부터는 2주택자에게는 최고 50%, 3주택자에는 최고 60%까지 부과된다. 이에 반해 증여세는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에다 4억6000만원이 누진공제 된다. 여기다 증여자가 누구냐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6억원까지 공제돼 다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보다 증여세를 내는게 저렴하다. 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특수관계거래가 집중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법상 가족간 거래 등 특수관계자거래로 인정될 경우 시세의 30% 다운계약이 가능하다. 물론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물어야 하는 양도세보다는 부담이 덜하다. 현행 기본세율이 6~40%에 불과한 양도세는 내년 4월부터는 2주택자에게는 최고 50%, 3주택자에는 최고 60%까지 부과된다. 이에 반해 증여세는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에다 4억6000만원이 누진공제 된다. 여기다 증여자가 누구냐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6억원까지 공제돼 다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보다 증여세를 내는게 저렴하다.
내년 4월 부활하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에 대해 관할당국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국세청 관계자는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곳이나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가격이 터무니 없이 낮거니 의심스러운 거래정황이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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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보다 부담 덜한 증여세로 가자는 심리
정부 예의 주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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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강남권 부동산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정황이 포착됐다. 시세보다 30% 싼 값에 거래된 것으로 내년 4월 부활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특수관계거래(가족간 거래 등)가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후 몇 차례 대책이 연이어 나오면서 셈법이 복잡해진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돼 당국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강남권 일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최대 5억원 낮은 값에 거래가 이뤄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등록된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110㎡(36평형)가 11월8일 12억3613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이 단지의 동일면적대 매물이 불과 6일 전 17억4000만원에 실거래 된 점을 볼 때 시세보다 30%(약 5억1000만원)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서도 이같은 수상한 거래가 이어졌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95㎡(31평)짜리가 11월22일 10억3400만원에 거래됐다. 은마아파트의 동일면적대 매물이 앞서 10월30일 14억2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되며 최고가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물건 역시 30%(약 4억2000만원)가량 낮게 팔린 셈이다.
인근 래미안대치팰리스도 11월17일 15억8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인근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현재 이 단지의 시세가 21억원선부터 시작한다"며 "20억원선에 매물이 나왔을때 매수자들이 서로 물건 보지도 않고 계약금 부터 넣겠다고 했을 정도인데, 15억원대 가격은 터무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단지 역시 정확하게 시세보다 30%(약 6억원)가량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다.
이에 서울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등록된 거래건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지만 등록상 실수는 아니다"며 "실제 거래된 금액이 맞다"고 답했다. 기입상 오류가 아니라는 얘기다.
결국 내년 4월 부활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특수관계거래가 집중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법상 가족간 거래 등 특수관계자거래로 인정될 경우 시세의 30% 다운계약이 가능하다. 물론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물어야 하는 양도세보다는 부담이 덜하다. 현행 기본세율이 6~40%에 불과한 양도세는 내년 4월부터는 2주택자에게는 최고 50%, 3주택자에는 최고 60%까지 부과된다. 이에 반해 증여세는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에다 4억6000만원이 누진공제 된다. 여기다 증여자가 누구냐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6억원까지 공제돼 다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보다 증여세를 내는게 저렴하다. 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특수관계거래가 집중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법상 가족간 거래 등 특수관계자거래로 인정될 경우 시세의 30% 다운계약이 가능하다. 물론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물어야 하는 양도세보다는 부담이 덜하다. 현행 기본세율이 6~40%에 불과한 양도세는 내년 4월부터는 2주택자에게는 최고 50%, 3주택자에는 최고 60%까지 부과된다. 이에 반해 증여세는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에다 4억6000만원이 누진공제 된다. 여기다 증여자가 누구냐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6억원까지 공제돼 다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보다 증여세를 내는게 저렴하다. 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특수관계거래가 집중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법상 가족간 거래 등 특수관계자거래로 인정될 경우 시세의 30% 다운계약이 가능하다. 물론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물어야 하는 양도세보다는 부담이 덜하다. 현행 기본세율이 6~40%에 불과한 양도세는 내년 4월부터는 2주택자에게는 최고 50%, 3주택자에는 최고 60%까지 부과된다. 이에 반해 증여세는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에다 4억6000만원이 누진공제 된다. 여기다 증여자가 누구냐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6억원까지 공제돼 다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보다 증여세를 내는게 저렴하다.
내년 4월 부활하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에 대해 관할당국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국세청 관계자는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된 곳이나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가격이 터무니 없이 낮거니 의심스러운 거래정황이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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